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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략] 환율 960원 저항 직면, “밀리면 사자, 美 인플레-中 위안화 절상 압박 주목”

기사입력 : 2006년07월19일 17:13

최종수정 : 2006년07월19일 17:13

달러/원 환율이 닷새째 상승했다.글러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다 국제유가 급등, 주가 급락 등으로 시장 주변 여건이 달러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글로벌 달러는 일본의 금리인상 이후 향후 추가 인상 전망이 미진함에 따른 반작용으로 달러 매수-엔화 매도세가 강해졌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와 중국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았다.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이후 레바논 내 저항세력인 헤즈볼라와 ‘폭격전’을 벌이면서 전면전 우려감이 확산되고 이란의 핵문제도 불거져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군사 외교적 불안감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촉발시킴에 따라 투자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우선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신흥시장국 통화들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주가 약세와 더불어 신흥시장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아울러 국제사회의 이같은 기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중동 사태를 안정으로 이끌어낼 역량이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유엔(UN)에서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안정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외교 군사적 압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갈 것이지만 당사자국들의 반발 속에서 사태의 개선은 시간과 그에 걸맞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인플레 압력 다시 점증, 미국 추가 금리인상 주목 여하튼 글로벌 달러는 일본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제한, 한반도 및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 그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주가 약세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일본의 금리인상 이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시선이 옮아가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의 지속성이 다시 논의에 오르고 있다.특히 지난 6월말 FOMC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경기와 인플레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경제지표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촉수가 예민해지고 있다.전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미국의 근원 생산자물가(PPI)는 전월비 0.2% 상승해 시장의 예상과 같았다. 그렇지만 전체 생산자물가가 전월비 0.5% 상승, 예상치인 0.2%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인플레 기대 심리를 크게 자극했다.이에 따라 19일 발표 예정인 6월중 소비자물가도 예상치인 0.2%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8월초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다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아울러 오는 19일과 20일 연속해서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증언에 나설 벤 버냉키 FRB 의장의 ‘입’에도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달러/엔 환율은 전날 117.20선에서 117.30선대로 떴고, 유로/달러는 1.25선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2/4분기 11%대 고성장, 위안화 절상 가능성, 아시아 통화 압박할 듯 글로벌 달러는 달러/엔의 경우 115.60대의 120일선을 상향 돌파함에 따라 주요 기술적 저항선을 모두 상향 돌파, 위쪽 ‘뚜껑’이 열린 상황이다.달러/엔의 경우는 지난 4월 중순 117~118선에서 급락했을 때의 ‘갭’을 메우면서 직전 고점에 대한 도전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달러/엔이 120선까지 간다느니 하는 얘기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그렇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5.50%의 상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 아직은 여전하고 단기 상승폭이 과도해 이격이 벌어지면서 기술적 매도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여기에 달러/엔 한테는 복병이 하나 생겼다. 중국의 경제의 ‘대단한’ 성장세가 그것이다. 전날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4분기 11.3% 성장, 지난 1/4분기 10.3%를 훌쩍 뛰어 넘음에 따라 과열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중국의 경우 지난해 9%에서 올들어 8%대의 성장으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오히려 성장이 과열되고 있어 국내 금융 긴축의 필요성과 더불어 대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성 축소를 위한 위안화 절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전날 달러/엔 환율이 다소 상승폭이 주춤했던 것은 중국의 추가 긴축 및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역외시장에서 달러/원 선물환율도 이레째 상승했으나 자체 대기매물과 중국 위안화 절상 우려 등으로 960원에 오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주변의 어수선함을 반영해 960원에 도전해 나갈 것이나 여전히 대기 매물 부담과 위안화 절상 부담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이날 달러/원 환율은 958.80선의 120일선 돌파가 주목되는 가운데 958.00원을 중심으로 957.00~959.70원, 좀더 넓게는 955.30~960.70원선에서 거래선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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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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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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