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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美 증시 일제히 상승... 유가하락, 인텔 호재 속 장 막판 랠리

기사입력 : 2006년07월19일 16:57

최종수정 : 2006년07월19일 16:57

화요일(18일) 미국 증시 주요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이날 나온 생산자물가지수 강세가 인플레 우려를 강화시키기는 했지만, 중동 분쟁사태 속에서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73달러 선으로 추가 급락한 것이 안도감을 제공했다.한편 캐리스 앤 코(Caris & Co.)의 애널리스트가 인텔(Intel Corp.)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평균 이상(above average)"에서 "매수(Buy)"로 상향조정했다는 소식이 장중에 들려온 것도 호재였다.이날 증시는 코카콜라(Coca-Cola)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nited Technologies) 등 다우지수 구성종목 업체들의 양호한 실적결과와 함께 상승 출발했으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분쟁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이후 약세권으로 밀려나 장중 약세권을 맴돌았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양호한 기업실적 결과와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 사이에서 한 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한편 이날 나스닥 투자자들은 이날 장 마감 후 엇갈린 실적재료를 만났다.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의 분기 주당순익이 1.30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1센트 상회하면서 주가가 2% 이상 올랐으나, 야후(Yahoo!)의 분기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8%나 폭락했다.<주요지수 동향(7/18)>― 다우지수 종가 10,799.23 51.87 0.48%― 나스닥지수 종가 2,043.22 5.50 0.27%― S&P 500지수 종가 1,236.86 2.37 0.19%― NYSE종합 7,898.36 5.49 0.07%― AMEX 1,882.80 11.11 0.59% ―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405.24 -1.53 -0.38% ― 러셀2000지수 681.64 3.95 0.58%― 나스닥100 1,472.34 3.84 0.26%― S&P100 568.35 1.73 0.31%― S&P 소형주지수 353.91 1.44 0.41%― S&P 중형주지수 종가 722.73 0.22 0.03%― 윌셔5000 12,418.43 22.48 0.18%이날 미국 증시는 주택업체들의 신뢰지수, 기업 실적발표와 중동사태, 국제유가의 변화와 채권시장의 매도세 등 갖가지 재료들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러던 중 장 마감 30분을 남기고 갑작스러운 랠리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가 발표한 7월 신뢰지수가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39로 1991년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 결과는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경기둔화로 인해 석유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이처럼 거시경제의 둔화 조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국제유가 근월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1.76달러 급락한 배럴당 73.5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요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버냉키 연준의장의 의회증언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버냉키 의장이 유가상승세가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라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금리인상 필요성이 후퇴하면서 증시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코카콜라는 분기 주당순익이 74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 시장의 예상치를 2센트 상회했다.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의 주당순익도 1.02달러로 예상보다 1센트 많았다.한편 존슨앤존슨(J&J)은 분기 주당순익이 98센트로 기대치를 1센트 하회한 뒤 주가가 1.5% 하락했다. 매출액이 기대치보다 소폭 높은 134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매출증가세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미국 주요 경제지표 결과>美 6월 산업생산: 실제 0.8%, 예상 0.4%, 이전 -0.1%美 6월 설비가동률: 82.4%, 예상 81.9%, 이전 81.8%(81.7%에서 수정)美 7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실제 15.6, 예상 20.0, 이전 29.0<주요업종 주가동향(7/18)>[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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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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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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