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도입 아닌 제한도입 검토 중"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9일 "모 신문에서 황금주 도입에 대해 보도가 나왔으나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적 도입"이라고 말했다.임 국장은 "황금주 또는 복수의결권 주식, 차등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일반적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이미 결론났다"며 "다만 일부 벤처업계에서 창업초기 비상장벤처기업들이 힘들게 일군 기업을 M&A로 하루 아침에 경영권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공기업에 있어 황금주 적용은 상법 적용을 받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는 설명이다.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상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적용받는 공기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상법 적용을 받더라도 별도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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