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ㅇ ‘05년에 신설·폐지된 부담금이 각각 1개 * (신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06년부터 징수) * (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ㅇ 부담금 징수액은 11.4조원으로 전년대비 1.4조원 증가 ㅇ 부담금의 사용내역은 산업/정보/에너지분야(3.2조원, 28.3%), 환경분야(2조원, 17.6%), 보증/금융분야(1.8조원, 15.9%), 보건/의료분야(1.2조원, 11.3%) 순임
□ 부담금 증가액(1.4조원)은 정책적 목적 및 일시적 요인에 따른 5개 부담금 증가(1.7조원)에 기인 ㅇ 5개 부담금을 제외한 97개 부담금의 총액은 전년 대비 2,760억원 감소 (7.3→7.0조원)<5개 부담금 증가 사유>①「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과요율 인상 (150→354원/20개비)에 따라 4,854억원 증가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입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단가환원(14원/ℓ) 및 LNG 부과요율 인상(43,778원→62,283원/톤)에 따라 4,479억원 증가 ③「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부담금」은 무선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사업 해당자의 일시적 출연에 따라 2,272억원 증가 ④「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금융기관의 ’06년분 선수납 등에 따라 3,815억원 증가 ⑤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설 증가에 따라 1,221억원 증가 ㅇ 증가 폭이 큰 5개 부담금은 흡연 억제․국민건강보험지원,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IT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에 주로 사용됨□ 앞으로도 정부는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ㅇ ‘06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06.6.13일 기발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중 법령개정 등을 추진 * 징수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13개 부담금의 폐지 등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 추진 ㅇ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확대를 억제 * 신설되는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 추진*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요약)Ⅰ. 작성배경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은 부담금의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동 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작성되며, 정기국회 개회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Ⅱ.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1. 부담금 수 : (’04말)102개 → (’05말)102개 ㅇ ’05년에는 신설·폐지 각 1개 ▪(신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ㅇ ’90년대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 신설로 부담금 수 급증 ㅇ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01. 12월까지 부담금 수의 증가추세가 지속되나, 그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2. 부담금 징수규모 ㅇ (징수액) 11조 4,296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1.4조원 증) ㅇ (주요증가요인)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개비당 금액 인상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단가환원 및 요율인상 조치 ▪ 무선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사업 해당자의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일시적 출연 ▪ 건축물 신·증설로 인한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증가 ▪ 금융기관의 ’06년분「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선수납(2,245억원)
3. 부담금 사용내역 ㅇ 산업/정보/에너지분야가 28.3%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환경(17.6%), 보증/금융(15.9%) 분야 순으로 사용![](http://www.newspim.com/img/board_data/hongjin/060627-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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