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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제이유 등 2개 다단계 업체에 9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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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네트워크(주) : 과징금 76억100만원, 시정명령-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 과징금 15억2,400만원, 시정명령- (주)코스모텔링크 :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 상반기중 다단계판매업체 직권실태조사 조사과정에서 2005년도 후원수당 법정지급범위 초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개월전 미통지 또는 다단계판매업미등록 영업행위 등이 있는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ㅇ 제이유네트워크(주)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76억1백만원) 부과, 검찰고발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3월 이전 미통지 -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84.7%) 지급행위 -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ㅇ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5억24백만원) 부과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 미신고 -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70.9%) 지급행위 - 지연배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 청약철회 방해 행위 ㅇ (주)코스모텔링크 : 검찰고발 -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행위□ 기대효과 ㅇ 공정위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하여 검찰고발 등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준수 제고 및 소비자피해 예방 기대 ㅇ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검찰고발 등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 기재□ 3개 업체별 구체적 법위반 내용 1. 제이유네트워크(주)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3개월전 통지규정 위반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10.10자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시행하면서 시행 당일자인 2005.10.10자로 판매원 240,565명중 52명 동의만 받아 변경시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위반) ㅇ 법정후원수당 지급비율(35%)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5.1.1.부터 2005.12.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1,234,060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1,045,96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위반) ㅇ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 - 제이유네트워크(주)는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을 2005.5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2005.1.1부터 2005.12.31 기간 동안에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234,060백만원의 84.7%에 해당하는 1,045,962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방문판매법 제53조제1항제10호 해당) 2.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 ㅇ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내용 미신고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9일부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변경사항을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방문판매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위반) ㅇ 법정 후원수당 지급비율(35%)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이내이어야 함에도,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부터 2005.12.31. 기간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242,095백만원의 70.9%에 해당하는 171,669백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위반) ㅇ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에 대해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대금을 지연지급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2005.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동안 총 466건의 청약철회에 대해 5,863백만원의 환급금을 지연지급하면서 264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위반) ㅇ 청약철회 제한행위 -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다단계판매원수첩의 환불 및 철회규정과 판매원관리규정에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제한하였음(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3. (주)코스모텔링크 ㅇ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 자본금 5억원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ㆍ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코스모텔링크는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방문판매법 제13조제1항 위반)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등록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등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업상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폐업ㆍ잠적등을 할 가능성이 많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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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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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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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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