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증가 추세 -- 법정지급기간 초과 지급업체 및 장기어음 지급업체 비율 전년대비 소폭 증가 -- 6월20일부터 7월 4일까지 7만개 중소하도급 업체 대상 확인조사 실시 --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Ⅰ. 조사개요 □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횡포를 당하고도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왔음 ㅇ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원․수급사업자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07년까지 10만개로 확대) □ 금년도에도 4. 5부터 6. 2까지 건설, 제조 및 용역업종 2만개 원사업자(대형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제조업 1만개, 건설업 5천개, 용역업 5천개Ⅱ. 조사결과 □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ㅇ 법위반 혐의업체비율은 55.0%로 감소(전년대비 3.5%p 감소) □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증가추세를 유지 ㅇ 현금성 결제비율은 82.5%로 증가(전년대비 2.2%p 증가), 어음결제비율은 16.9%로 감소(전년대비 1.2%p 감소) * 현금성 결제수단 : 현금 ․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 이는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면제 및 포상,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의 제공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원사업자의 어음결제 축소와 현금성결제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ㅇ 또한,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821개* 업체로서 ‘05년(2,770개) 대비 1,051개 업체 증가(72.5% 증) * 제조 2,521 건설 2,773 용역 1,296 - 이중 법위반 혐의도 없는 업체는 1,805개* 업체로 ‘05년(1,201개) 대비 604개 업체 증가(66.5% 증) * 제조 703 건설 814 용역 288 □ 법정지급기간 초과 지급업체 및 장기어음 지급업체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증가 ㅇ 법정지급기간(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율은 10.4%로 증가(전년대비 0.4%p 증가) * 제조, 건설업의 경우는 9.8%로 전년(10.0%) 대비 0.2%p 감소ㅇ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이상)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은 34.8%로 증가(전년대비 2.0%p 증가) * 제조, 건설업의 경우는 34.5%로 전년(32.8%) 대비 1.7%p 증가ㅇ 이와 같이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하였음에도, 대금지연지급 등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 제조 및 건설업종의 조사대상 확대와 용역업종에 대한 서면조사 신규 실시로 조사대상이 소규모(매출액 10억) 기업까지 확대되고, -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며, 법위반 사항이 없는 업체에 대해 2년간 서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서면조사 면제업체 : 2004년 44개업체, 2005년 88개업체Ⅲ. 향후계획1.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7만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6.20부터 7.4까지 원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2. 서면실태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 조사표 미제출 업체(54개)는 전수조사,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5,522개)는 표본을 추출하여 현장 확인조사 실시 : 7월중 ㅇ 조사결과, 하도급거래가 있거나 법위반 행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9월) □ 원사업자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원사업자(1,805개)에 대하여 ㅇ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내년도 서면조사를 면제하고 우수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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