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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위, 보증보험 시장 개방 기본 방향

기사입력 : 2006년06월15일 08:48

최종수정 : 2006년06월15일 08:48

1. 추진배경 □ 그간 보증보험분야의 경우 정부의 일원화 방침('70년 재무부 지시)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 □ 외환위기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손해보험사 등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요구 * 당기순손익(A) : (FY'01) △6,006억원 → (FY'05) 6,571억원 * 원수보험료(B) : (FY'01) 6,645억원 → (FY'05) 9,217억원 * 비중(A/B) : (FY'01) △90% → (FY'05) 71% □ '05.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주재:국무총리) 결과 '06년 상반기중 보증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05년중 한국개발연구원에 보증보험 시장개방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 KDI에서는 동 연구결과('06.5)를 토대로 보증보험 시장개방과 관련한 공개토론회(6.19.월 10:00)를 개최할 예정2. 국내 보증시장 현황 □ 현재 보험업법이외에 개별법에 의거 서울보증보험㈜, 보증기금, 공제조합 등 50여개 보증기관이 영역별 특성화된 시장을 유지하면서 보증시장에 참여※ □ '05. 12월 기준 총 보증잔액은 416조원이며 기관별로는 공제조합(163조원)이 가장 높은 점유율(39.2%)을 기록 ◦ 그 뒤를 보증보험(120조원), 은행(45조원) 순으로 점유 □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상당수의 상품을 여타 보증기관에서도 취급하고 있으나 일부 영역은 독점형태가 유지 ※ 독점상품 : 신원보증보험, 신용보험 등으로 서울보증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의 54.8%를 차지 3. 서울보증보험㈜ 주요 현황 □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10.25조원)에 따른 경영정상화, 보증보험사업의 독점 영위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 ◦ FY'03 순이익으로 전환한 이후 이익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FY'05에는 대규모(6,571억원)의 당기순이익 달성 □ 대규모 순이익 누적으로 재무건전성도 우량한 상태 ◦ FY'05 기준 자기자본이 1조 5천억원에 달하며 지급여력비율(1,104.6%)도 업계 최고 수준 □ 다만, 현재 공적자금 10.25조원 중 0.55조원을 상환하여 미상환금은 9.7조원에 달하는 상황4. 보증보험 시장개방의 영향 가. 긍정적 측면 󰊱 소비자 권익 증대 □ 보증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상품접근성 및 보상측면에서 소비자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 □ 보증보험료 및 기존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규시장 확대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선진형 신용보험 상품개발이 촉진되어 보증시장규모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각 기관별 경쟁 촉진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가능 󰊳 규제개혁 추세에 부합 나. 부정적 측면 󰊱 경쟁심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 전면 개방시 가격 덤핑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거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 󰊲 서울보증보험㈜ 실적 악화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가능성 감소 □ 전면 개방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쳐 지분매각 또는 배당을 통한 공적자금 잔여액(9.7조원)의 회수가능성 감소 예상󰊳 특정인 과다보증을 통한 동반부실화 가능성 □ 특정인 등에 과다 편중 보증시 해당 회사의 부실화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 5. 향후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보증보험 영위체제, 개방의 속도 및 건전성 감독 장치 등 세부적 사항은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 <개방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 시장 개방의 실질적 효과 달성(긍정적 효과 극대화) ◇ 보증보험 소비자의 편익 제고 ◇ 서울보증보험㈜ 등 기존 보증기관에 미치는 충격 최소화 ◇ 일반 손해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보증보험 영위체제> □ 전업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일반 손해보험사의 부실화 차단, 보증보험 건전성 감독 용이 등 장점이 있기는 하나 ◦ 사실상 시장 진입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현행법상 전업사에게만 보증보험산업을 영위토록 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일반 손해보험사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은 다수의 시장참여를 통한 실질적 개방 효과 달성측면에서 유리하며 현행 법체제에 부합◦ 다만, 보증위험 공유에 따른 일반 손해보험사의 부실화 가능성 및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가능성이 감소하는 단점 <전면 개방 vs 단계적 개방> □ 전면 개방은 보증보험 전 상품을 일시에 개방하는 방안으로 개방 효과는 크나 ◦ 서울보증보험㈜ 등 기존 보증기관은 개방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 □ 반면, 단계적 개방은 개방의 효과가 점진적인 반면 기존 보증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가능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 총 보증한도 규제, 지급여력제도 강화, 비상위험준비금 강화, 동일인 보증한도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건전성 감독장치에 대해 외국 사례 및 규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 <추진방향> ◇ 전업사만 허용할 경우 시장 참여자 감소로 개방의 실익이 없는 문제가 있어 겸영 허용을 추진하되 재무건전성 제도 마련 등을 검토하여 부작용 최소화 ◇ 전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 겸영 허용방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방을 추진나. 추진 일정 □ KDI에서는 6.19(월) ‘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 상기 토론회에서 보증보험 개방의 효과, 단계적 개방시 세부 범위 및 일정에 대한 방안(사례) 등이 제시될 예정 □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방방안(RoadMap)을 확정할 계획[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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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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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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