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6월13일(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처 장병완 차관)를 개최하여 부과 징수 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미흡한 13개 부담금의 폐지 등을 담은 부담금운용평가결과를 부담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보고 받았음. 향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3~5월간 관련법령 등 자료조사, 해당부처와의 설명회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였음 *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 : 이만우(고려대, 단장), 오준근(경희대), 이종훈(명지대), 황성현(인천대), 박영도(법제연), 정재호(조세연)□ 이번 부담금 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은, 수년간 징수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며 이후에도 징수가능성이 낮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시설,원인자, 이용자 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의 폐지를 포함한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임. ㅇ 폐지대상 부담금 : 손괴자부담금(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하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 도로법상 손괴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상 수익자부담금, 사방사업법상 수익자부담금), 시설 원인자 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기타(어장정화 정비실시부담금, 도로법상 부대공사비용부담금) ㅇ 부과목적, 대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 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ㅇ 과태료․사용료 성격의 부담금 : 축산폐수배출부과금(과태료 전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사용료 전환) ㅇ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검토 : 방송발전기금징수금 ㅇ 위임근거규정, 부과요건 등이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담금의 경우 근거법령에 이를 명시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소하천소요공사비용예치금)□ 기획예산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 ㅇ 부담금 정비 및 관리대상 부담금의 재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연내개정을 추진 ㅇ 부과요건 명시 등 관련법령 정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 평가 외에 부담금의 신설 심사시 “명백한 존속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