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06.6.14일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개최" 요약입니다.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6.14일(수) 10:30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 금일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등 유관기관,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 및 금융허브 6개 분야별 민간위원장 6명 등 총 25명이 참석하였음 【주요 내용】 1. 금융허브 추진실적 및 평가 금융허브정책은 ①금융허브 기반구축, ②특화금융허브 구축, ③아시아 3대 금융허브 구축 등 3단계로 추진해오고 있음◦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을 통하여 2007년까지 제1단계 목표인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금융허브정책의 성과를 ①제도적 측면, ②금융시장의 발전 측면, ③체감도 측면 등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조망해보면, ◦ 첫째,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그동안 「금융허브조성」이라는 뚜렷한 목표하에, 금융제도를 「금융허브」의 시각에서 개혁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규제 완화, 외환자유화 등은 우리 금융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 ◦ 둘째,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어 홍콩ㆍ싱가포르 등 경쟁도시와의 격차를 빠르게 따라 잡고 있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등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 셋째, 체감도 측면에서도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대내ㆍ외의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는 추세임 *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1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83.2%)가 금융허브정책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매우 높게 평가(87.4%)하는 한편, 실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지난해 조사결과 대비 상승(‘05.7월 55.2% → ’06.6월 61.1%)2. 향후 추진계획 ◇ 금융허브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①금융시스템의 구축, ②선도금융시장 육성 기반 마련, ③금융시장의 국제화 및 ④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중점 추진 견고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노력을 가속화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금년중 입법 목표) ◦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개선과제를 1차 확정(6월말)하여 하반기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 ◦ 외환자유화 조기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자유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발지를 위한 모니터링ㆍ위험관리 등 건전성 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 ◦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 변화에 상응하는 시장친화적ㆍ예방적 감독시스템 혁신 노력을 가속화 - 서면ㆍIT검사 강화, 공시된 매뉴얼에 의한 검사 등 수요자 중심의 감독ㆍ검사업무 시행 -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와 관련하여 감독부서와 검사부서간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하는 등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선도금융시장 육성 기반 마련 ◦ 자산운용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추진과 연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교육 강화 - 간접투자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투자신탁, 주식회사(Mutual Fund), 합자회사(PEF) 외에 유한회사,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등 현행법상 설립가능한 모든 Vehicle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간접투자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간접투자 대상자산으로 정의 - 펀드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객관적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간접투자교육재단 설립 추진중 ◦ 장기국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회사채 시장 및 외국인의 국내채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벤처와 중소기업 등 다양한 신용도의 기업들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수익 채권 특화 증권회사 육성 및 고수익 채권 관련 위험 평가지표 도입(자산유동화증권법 개정 추진중) - 조세협약 미체결국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이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25%→14%) ◦ PEF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PEF에 대한 투자자 확대 및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보완(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GP 참여를 제한없이 허용함으로써 풍부한 구조조정 경험을 활용 - PEF를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에 포함(금감위 승인후 지분 15% 초과 소유가능 업종에 포함) 금융시장의 국제화 ◦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원화채권(아리랑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성과 가시화 노력 - 유관기관, 국내ㆍ외 IB,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아리랑본드의 잠재적 발행자*에 대한 IR활동을 전개 * 다국적기업, 아시아 개도국의 우량기업 및 공기업, 국내 외투기업 등 ◦ 역내 개도국의 금융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 우리가 강점을 지닌 금융인프라(금융 IT, 개도국 발전단계에 맞는 자본시장제도)를 미래 유망시장에 수출,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 지역별·단계별 수출전략 및 사업 발굴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 공동조사단 파견 추진 - 아울러 거점 전략시장의 발굴, 공동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추진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하여 외환관리절차상 규제완화방안 추진 - 현행 외환규정(7-2조 제6호)상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운전자금대출에 관한 1천만불 한도는 잔액기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불명료성을 해소 - 향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1천만불 한도의 확대방안 검토 ◦ 외국금융기관의 영업애로 및 제도개선과제 해결 노력 강화 - fn HUB Korea를 통해 ‘찾아가는 고충처리서비스’ 활동을 지속 강화 금융인력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협동 강화 등을 통하여 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관리 ◦ 정부, 금융회사, 협회, 연수기관, 대학 등 금융인력 수급 당사자를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설립(06.6월중)◦ 금융회사의 인력관리 항목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CAMELS)를 통해 중점관리 - 금년 하반기중 금감위ㆍ금감원, 협회 및 금융회사 등 관계자로 T/F를 구성, 세부실행계획 마련「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금년중 입법계획)을 통하여 금융허브 추진체계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 한ㆍ미 FTA를 금융허브정책 추진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