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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식전망] 미국시장과 연동성 심화될 듯...美지표 잇따라 발표

기사입력 : 2006년06월13일 16:06

최종수정 : 2006년06월13일 16:06

이번주 역시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의 영향권 아래 놓이면서 연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주에는 미국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각종 미국 경기지표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지표결과가 증시 방향을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주에는 쏟아지는 미국 경기지표로는 오는 13일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5월 소매판매결과를 시작으로 14일에는 5월소비자물가지수(CPI), FRB베이지북에 이어 15일에도 주간실업수당 청구와 5월 산업생산결과, 6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등 인플레이션지표와 경기지표다.결국 미국 인플레인션 지표와 각종 경기관련지표가 미국증시 흐름을 어떤식으로 바꾸냐가 외국인의 투자자세나 미국시장과 연동성이 심한 국내증시 향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증권 애널리스트 주간전망 코멘트■ 미래에셋증권 이재훈 애널리스트이번주에도 미국 경제지표와 버냉키 의장 발언에 민감도가 높아질 듯 하나 유가하락과 저가매수 유입으로 미국시장 반등 기대 높은 상황이다.미국시장과 연동성이 높은 우리증시 저점 형성 역시 미국의 선제적 상승도움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한주간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경기지표로 버냉키 의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경기둔화 시인 발언이 구체화 될 가능성 높다.이번주에 발표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로 13일에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14일 5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정됐으며 경기관련 지표로는 13일에 5월 소매판매를 시작으로 14일 FRB베이지북과 15일에는 주간실업수당 청구, 5월 산업생산, 6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등이다.현재 시장 쇼크 배경이 인플레우려와 경기둔화 우려가 혼재하며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 지표와 경기관련 지표가 예상 우려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면 시장 반등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단 버냉키 의장 연설일정이 13일과 16일 등 연이어 잡혀있다는 점에서 '버냉키 발언' 여부 역시 챙겨야 할 변수로 판단된다.국내증시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진행중인 가운데 선물시장 영향력이 여전히 강화되고 있어 프로그램 유출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교보증권 이우현 애널리스트일단 국내 증시가 급락양상에서 벗어났다. 물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증가로 KOSPI가 나흘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급증으로 이틀간의 6% 가까운 급락에 비해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가 바닥권에 진입했는지 여부는 다음주 미 증시 향방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다음주에 인플레를 가늠해 볼 수 있는 CPI와 PPI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대체로 CPI(0.5->0.3), PPI(0.9->0.4) 긍정적이다. 이는 4월대비 국제유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결과가 대체로 긍정적임을 감안하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완화될 전망이지만 이번 6월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 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인상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있으므로 주가의 향방 역시 기술적인 반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다음주 KOSPI 기준 지수 밴드 움직임은 1220~1280 이내로 판단된다.■ 대신증권 성진경 애널리스트4주 연속 급격한 가격 조정으로 단기적으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의 하락, 미국의 물가지표 완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경우 글로벌 증시의 릴리프 랠리가 가능한 국면으로 파악된다. 지난주 콜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파악되며 사실상 마지막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중립적 수준으로 파악된다.콜금리 인상이 하반기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지수 예상 밴드는 1230~1300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동양종금증권 허재환 애널리스트이번주는 미국 시간으로 13일과 14일에 예정된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동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다.지난 5월 11일 이후 주가 조정 당시 미국 CPI가 하락 모멘텀을 작용한 바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변동성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미국 지표들의 발표에 따라 등락 반복이 전망되며 전체적으는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 예상된다.이번주 예상지수는 1200~1260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현대증권 김영각 애널리스트이번주 국내증시는 글로벌증시와 동조화 현상이 강해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발표될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CPI PPI와 베이지북 등 다양한 지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환율과 유가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으나 기업 실적이 점차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업실적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는 크게 하락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은 1200 ~ 1280 내에서의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재차 강화되고 있어, 수급상으로도 부담이 남아있어 아직은 지수의 꾸준한 반등을 기대하기 보다는 리스크관리 위주의 매매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우증권 이건웅 애널리스트이번주 해외변수가 많다. 미국 CPI, PPI 발표가 잇따르고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주초반 예정돼 있다. 일본에서도 14~15일 BOJ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같은 지표나 발언에 따라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일 전망이다.현재 주식시장은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의 압박이 가장 큰 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닉 국면으로 여기는 이 시점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00선은 시장 PER 9배 수준으로 매수 관점에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현재는 하락 리스크 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점이다. 최근 상황에서는 업종보다는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아직 금리, 원자재 가격, 경기 둔화 우려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 매수는 어려울 것이나, 저베타종목군, 고배당종목군, 저PBR 및 고ROE 종목군에 대한 점진적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화증권 민상일 애널리스트 주식시장의 반등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기낙폭이 지나치다는 인식이 주가반등의 주된 논리가 되고 있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주가반등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투자심리의 위축상태가 만만찮다. 주 중반 미국 PPI, CPI 등 물가지표들이 발표를 대기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자는 시각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주식시장을 강타한 버냉키쇼크가 미국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금리 인상기조를 이어갈지 모른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폭과대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키움증권 김형렬 애널리스트지난주 세계증시에 발생한 공황심리는 유동성 거품의 제거과정에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연쇄적 반응을 보여 나타난 현상이다. 투자유망지역의 이동보다는 주식투자에 대한 근원적 리스크가 높아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주 증시흐름은 급락폭에 대한 반발력은 형성될 수 있지만 미국경제지표와 버냉키 의장의 연설등과 맞물려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모멘텀 공백상황이 연장되는 만큼 해외증시 진행상황과 연동되는 피동적 흐름에 대응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홍승훈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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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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