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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신흥시장채권 약세 지속, 향후 반등주도할까 - WSJ

기사입력 : 2006년05월26일 15:49

최종수정 : 2006년05월26일 15:49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기사를 통해 신흥시장 채권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시장이 미국증시와 지역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브라질, 멕시코 등이 견고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손실을 낳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최근에는 기관들 사이에서 일부 저가매수 기회가 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신흥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채권시장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고 소개했다.WSJ에 따르면 이날 JP모건의 신흥시장채권지수(EMBI+) 美 국채 대비 수익률 격차(스프레드)가 2.23%포인트로 8bp 확대됐다.이에 대해 시오반 모덴(Silbhan Morden) ABN 암로(ABN Amro) 채권전략가는 "상황이 상당히 험악한 모양"이라고 말했다.그녀는 최근까지 신흥시장은 미국 증시에 연동되는 특징을 보였왔는데, 이날 美 증시의 완만한 반등 랠리를 무시했다는 것은 이들 시장이 글로벌 인플레 및 금리 우려 때문에 하락추세 속에 갇혀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덴은 "문제는 브라질 등 이 지역시장이 여전히 레버리지를 줄이는 과정에 있고, 아직 그 과정이 종료될 조짐이 없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화요일 일시 반등했던 신흥시장 증시는 수요일 다시 하락했다. 이 가운데 수요일 뱅크오브뉴욕(BoNY)의 신흥시장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지수가 2.8% 하락한 207.47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WSJ는 전했다. 하위 지수 중 아시아와 남미지수는 각각 0.9%, 3% 하락했다. 특히 개별국가 지수 가운데 브라질 종합지수는 4% 하락해 러시아지수의 4.3% 하락과 맞먹는 낙폭을 보였다고 한다.남미지역 환율과 주식 시장은 전 지역이 침체를 보였다. 달러/헤알 환율은 2.4헤알로 마감돼 달러 대비 헤알화의 가치가 8월 26일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콜롬비아의 페소화도 달러대비 2004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가지수는 3.5%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중앙은행의 달러매도 개입으로 가까스로 3년래 최저치에서 벗어났다.이 같은 상황은 주로 시장이 펀던멘털이나 주식가치가 아닌 "위험회피"에만 주의를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지적했다.일례로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애널리스트들은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신흥 시장의 기초 경제여건(fundamental)은 견고하다고 평가했다.일부 투자기관들은 지역의 상당수 주식이 투자매력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는 중이다.UBS는 일부 브라질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상향조정했고, F&C 인베스트먼트의 펀드매니저인 어반 라슨(Urban Larson)은 "다수 주식이 지난 두 주 동안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다만 라슨은 "문제는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며, 당분간 증시가 급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리만 브라더스의 분석가들은 신흥시장 채권시장이 미국 증시와 지역 증시의 향후 경로를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흥시장 채권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한 가지 주목할 이슈라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선희 기자 surprise_ameli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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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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