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욕설·소음 집회 막는다…학교장 요청 땐 경찰이 조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앞으로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심한 소음을 내거나 욕설을 반복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가 열리면 학교장이 경찰에 금...
2026-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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