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0일 중국 다롄서 해관총서와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 고기 성분 함유 라면도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과 등록 간소화로 비용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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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수산물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신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고기 성분 함유 라면도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APEC Customs-Business Dialogue)'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다. 관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 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원활화, 식품 안전,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 행사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3개 협력 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식품 안전 협력을 확대했다.
양국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앞으로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해 식약처가 요건 검토 후 승인하면 그 내용을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은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그간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절감돼 기업 행정 부담과 수출 준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 성분 함유 라면에 대한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도 바뀐다.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에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 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서도 도입해 위·변조 방지와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양국은 그동안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하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자 증명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줄어 연 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복잡한 등록 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 제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담이었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