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배당+세제혜택 '1석2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고배당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배당과 함께 세제혜택까지 '1석2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주목된다.9일 국세청...
2026-03-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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