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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내 차 폐차해야해?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주들은 조기폐차와 매연... 2019-0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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