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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로 '12주 진단' 나왔는데 운전자는 무죄...왜?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09:11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09:11

피해자 손목 차로 쳐 전치 12주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
"교통사고로 수술 필요한 상해 입었다고 볼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9시 45분 경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56)씨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당일 한 병원에서 '무릎, 손목, 어깨관절, 고관절 염좌(좌측) 등 병명으로 향후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 약 한 달 뒤 통증으로 다른 병원을 찾았는데 진단서에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등 병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이후 심해진 어깨 통증으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3개월 안정가료 및 재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 판사는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지해 있다가 천천히 움직일 즈음 피해자가 빠르게 차량 앞을 지나가다 좌측 손목 부위가 차량 범퍼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B씨의 손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영상에서 알 수 있는 A씨 차량의 속도, B씨의 충격 부위 및 강도 등을 보면 B씨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무릎, 목 등의 염좌 또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고 판사는 "피해자가 두 번째 방문한 병원은 당초 피해자의 상황설명 및 통증호소에 의존해 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병원은 이후 사고 동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정도가 크지 않아 외상으로 인한 파열로 보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파열이 외상에 의해 염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의 연관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2년 3월 경 부터 이미 요통,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2014년 12월 경 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0년 6월까지도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등 병명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차량과 부딪힐 당시 손목 부위에 피가 흘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증언했으나 고 판사는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손목을 부딪힌 이후에도 왼손에 계속 핸드폰을 든 채로 피고인 차량을 촬영했다"며 "서 있는 모습이나 걸음걸이 역시 통증이 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사고 당일 병원 진단서에도 출혈 등 외상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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