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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7.5도 이상 발열로 한국 못오는 국민 영사조력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7:53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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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행…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차단나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의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해외에 계신 분들에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유학생·교민 등 귀국 희망자 일부의 한국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국민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공관을 중심으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은 지금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며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적 항공기와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되며, 승객의 체온이 37.5도를 넘을 경우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요금을 환불 조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국가에 거주해 귀국을 계획 중인 국민들도 혹시 모를 발열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2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9332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309명이다. 전날 입국 과정에서도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발견되며 해외 역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적을 떠나 발열이 확인된 사람은 입국을 막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발열자의 입국을 막는 것은 한국만의 조치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발 입국자가 건강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확인서에는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국내선에서는 이미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4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 중 발열이 확인되는 사람에겐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선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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