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하한액 인상하면 적정 부담·재정 안정 효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료 상한(최고)액과 하한(최저)액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최저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재정안정... 2025-01-16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