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 안 의장은 이전 공무원 정착 위한 주거·교통·교육 개선을 강조했다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행복도시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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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한 정부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 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연희 시의원과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마련했으며 이전계획 변경안 설명과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안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들이 차질 없이 세종으로 이전되기를 바란다"며 "행복도시법 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 온전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 등 생활 여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세종시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계획에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추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