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구의회 이지애 의장이 2일 전국 최초 조례안을 발의했다
-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과 협력 지원을 담았다
- 부지·시설비 지원과 상담, 공동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동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안'을 추진한다.
2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지애 의장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자립과 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상담과 사업비 지원,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과의 협력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공동브랜드·유통망 구축 지원,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장은 "지역경제의 힘은 기업의 매출이나 성장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일도 경제가 지켜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