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재섭 의원은 2일 전역 후 치료 지원 단체보험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역병·상근예비역의 질병·상해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 국가보훈부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맡도록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전역 후에도 일정 기간 질병과 상해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 실손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청년들은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전역 이후 건강한 사회복귀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군 복무 중 상해를 입고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거나 복무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후유증이 전역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전역 후 일정 기간 질병 및 상해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실손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역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병역정보를 제공받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섭 의원은 "청년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군 복무에 바치지만 전역 후 건강 문제까지 온전히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병역의무가 청년의 책무라면 그 청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군 복무 중 입은 상해나 뒤늦게 나타나는 후유증이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전역 후에도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나라를 지킨 청년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