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가 10일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 조례안은 가격 급락 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을 지원한다.
- 계약재배 확대와 수급조절 근거도 담겨 22일 본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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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기준가격과 실제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송미애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노지채소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충북도의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가격과 연동되지 않는 정액 지원 중심이어서 가격 급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준가격은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최저 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가격이 떨어진 뒤 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공급량을 조절하는 정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수급조절 사업과 계약재배 확대 지원사업을 비롯해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난 8월 27일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도에 새롭게 부여된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근거도 마련했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지원도 조례에 포함됐다.
송 의원은 "가격이 급락한 뒤에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