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함안군이 9일부터 대산·군북 불법 성토를 단속했다.
- 군은 소유자·행위자·토사 반출 사업장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 절차 병행·점검 정례화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이 대산·군북 일대 불법 성토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지 소유자와 행위자, 토사 반출 사업장까지 동시에 책임을 묻는 원상회복·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군은 대산면과 군북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관내 10개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지 소유자와 행위자, 토사를 반출한 사업장에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와 행위자, 사업장을 모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지개량행위 신고 후 허가받지 않은 재생골재나 폐토사를 무단 반입한 사례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 대상에 포함해 일괄 점검하고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등 행정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지개량행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불법 농지 전용과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