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식약처·기후부가 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첫 선정됐다.
- 복지부는 위기가구 직권 신청을, 식약처는 24시간 위원회 체계를 마련했다.
- 기후부는 화학물질 등록 기간을 줄여 기업 원료 확보를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존 규정이나 관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현장 문제를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첫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사례 3건을 처음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직권 신청이 불가능해 생계급여 지급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지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도울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전쟁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월 1회 운영하던 위원회를 24시간 상시 가동하도록 개선하고 대체 포장재에 스티커를 한시적으로 부착하는 방안과 대체 포장재 변경 허가·신고 우선 심사, 수입 위생용품 통관 지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는 전쟁 등으로 수급이 어려워진 화학물질의 등록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기업의 원료 확보를 지원한 사례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3개월 이상 걸렸지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록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이 필요한 원료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 1명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을 위원회에 신청한 사례 담당자 1명에게 각각 인사처장상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외부 전문가 등 위원들과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을 수 있다.
매월 선정된 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과 포상을 계기로 각 부처의 위원회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