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방청이 3일 55명 중앙조사단을 꾸렸다
-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49곳 검사한다
- 위법 땐 입건·과태료 등 조치하고 개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55명 규모의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꾸리고 위험물시설 149곳에 대한 집중 소방검사에 나선다.
소방청은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내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조사단은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역 소방본부와 소방서 검사 인력을 교차 투입한다.
올해 중앙조사단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시·도 검사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총 55명으로 구성됐다.
소방청은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중앙조사단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소방검사 요령과 위험물 성상, 관련 서류 검토, 제조소 등의 중점 검사방법과 현장 확인 착안사항 등을 다뤘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과 위험물 저장·취급 등 행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구체적으로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기준 및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자체 정기점검 의무 이행 및 정밀·중간정기검사 수검 실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적합성 ▲자체소방대 운영 상황 ▲예방규정 작성·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다.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현저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분석해 규제 개선사항도 발굴한다. 특수구조와 신기술 등이 현행 기술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방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미비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