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방청은 21일 조직문화 쇄신 대책을 발표했다
- 지휘관 시도 간 인사교류를 전면 확대했다
- 갑질·성 비위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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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시스템 전국 확대·2차 피해 방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방청이 지역 연고와 서열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교류를 전면 확대한다. 갑질·성 비위 등 중대 비위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하고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시킨다.
제보자의 신원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제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차단한다. 조직문화 진단도 매년 실시해 감찰·제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높은 기관은 예방감찰에 나선다.
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공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부조리를 겪고도 '아무 말 못 했다'는 응답이 70% 안팎에 달했지만 공식 채널을 이용한 비율은 0.8~3.3%에 그쳤다.
제보자 익명성에 대한 신뢰도는 7점 만점에 3.99점으로 전체 문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여성과 6~10년 차 직원은 부조리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게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를 개인의 대처 문제가 아닌 신분 노출 우려와 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구조적 침묵'으로 보고 ▲온정주의 차단 ▲성역 없는 독립·전문 감찰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상호 존중 문화와 지속적인 조직관리 등 4대 전략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지휘관 시도 간 인사교류 확대…징계 시 타 시도 전보 가능

우선 지역 연고와 인맥에 따라 감찰이나 징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휘관의 시도 간 인사교류를 전면 확대한다.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소방청과 시도 간은 물론 시도 상호 간에도 전보·파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지사의 인사권은 유지하되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특별한 사안에서는 소방청장이 해당 지휘관을 다른 시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준감 승진 후보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도입한다. 시도 소속 공무원에게도 고위직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 선발체계를 마련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평가와 도덕성 검증도 강화한다.
◆ 갑질·성 비위 소방청 직접 감찰…노무사·변호사도 조사 참여
감찰의 중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특별감찰단을 구성해 권역별 교차감찰을 실시하고 감찰부서에는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검토 역량을 높인다.
비위 대상자가 소방령 이상이거나 갑질·성 비위 등 중대한 사안은 소방청이 직접 감찰한다. 시도 자체 감찰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도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이 맡는다.
노무사·변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분야 외부 전문가가 감찰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감찰처분심의회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외부기관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성 비위 사건을 심의할 때는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소방청 감찰관이 시도의 징계 양정 심의에 참여해 지역별 징계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부조리를 방조한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익명제보 전국 확대…신고 따른 인사 불이익도 감찰
제보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이 없는 시도에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접속 IP를 남기지 않는 등 신원 보호 방식과 신고 처리 절차도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독립된 조사 공간을 마련하고 참고인의 보안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단계별 2차 피해 방지 매뉴얼도 배포한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고, 실제 불이익이 확인되면 해당 행위 자체를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
조직문화 개선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난 8월 신설한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직무 현장 언어 감수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신임교육에는 부조리 예방 과목을 필수로 포함하고 중앙소방학교에는 1주 과정의 감찰관 전문교육을 신설한다.
부조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6~10년 차 직원 보호를 위해 상급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직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주의·금지 행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리자 교육에는 공직윤리 과목을 편성한다.
조직문화 진단은 연 1회 정례화한다. 올해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개선 정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감찰·제보 관련 부정 응답이 높거나 개선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예방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부조리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의 문제로 보고 마련했다"며 "구성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조직문화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