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질병관리청이 21일 4분기 검역지역을 조정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서 인도·허난성 해제했다
- 브라질·미시간주·일본·홍콩 등은 추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역관리지역, 중국 등 7개국 추가
감염병 의심 시 검역관에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인도, 중국 허난성이 빠지고 브라질·미국 미시간주 등이 신규 추가됐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인도·중국 허난성 해제…브라질·미국 추가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한다.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병 5종을 대상으로 총 32개 국가가 지정된다. 이번 4분기 조정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해제된다.
반면, 지속적 감염 사례가 확인된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장쑤성이 추가된다. 인도의 경우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해당돼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 환자 7043명, 확진 사망자 3400명이 발생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우방기주에서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에볼라 발생 영향 지역이 총 7개 주로 확대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확산세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질병청은 "현재 에볼라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9월 7일부터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와 접경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선제적으로 관리 하되 국가별 위험도 차이를 고려해 차등화된 검역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검역관리지역, 7개국 추가·3개국 해제…일본·홍콩 추가
검역관리지역은 15종의 검역감염병을 대상으로 177개국이 지정된다. 지난 3분기와 비교해 4분기 검역관리지역은 7개국이 추가되고 3개국이 해제된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올해 3월 후 홍역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을 비롯해 광시좡족 자치구, 쓰촨성, 충칭시, 푸젠성, 후난성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감염사례가 지속 보고됨에 따라 질병청은 중국 전역을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으로 확대·지정된다.

기존에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본과 홍콩에서 치쿤구니야열이 발생함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한 후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