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뤘다.
- 청와대는 기존 추천위 인사로 재제청하라며 대법원에 요구했다.
- 대법원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를 검토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 "드릴 말씀 없다"…추천위 관련 "모든 가능성 검토중"
대법원 새 추천위 구성시 청와대·사법부 갈등 최고조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사실상 반려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청와대는 새롭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지 말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제청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현행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경우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손 부장판사의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청까지 7개월 가까이 걸렸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관건은 대법원장이 남은 후보 중 1명을 다시 제청할 수 있는지, 추천위를 새로 꾸려야 하는지로 모아진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2항은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이미 한 차례 후보 추천을 마친 추천위가 해산된 만큼, 재제청을 위해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와대는 사실상 기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추천 후보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재제청 방식에 대해 "대법원 측도 오후 2시께 (소식을) 받았고 검토 중"이라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후속 절차가 이날 중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추천위를 재구성해야 하는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도) 다 계속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대법원장에 대한 재제청 요구가 사상 처음인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 추천위 재구성 여부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기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 재제청을 요구하는 반면, 대법원이 해산된 추천위를 재구성할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흘러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지만,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삼권분립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사실상 반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허가권처럼 작동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가진 독자적 제청권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제청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대법관 1명 공석 상태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