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석준 의원이 25일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안을 발의했다.
- 면세유·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늘렸다.
- 농자재비·인건비 부담 속 농업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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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올해 말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및 농업인 출자자 세제지원,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3년 연장된다.
송 의원은 "농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 지원까지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