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 경찰간부 김모 씨가 2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서울고법은 뇌물 등 혐의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집유 2년을 선고했다.
- 공수처 1호 인지수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3명은 공소기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가 A씨 등은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경찰 간부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상 뇌물·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약 1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고소나 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공수처의 '1호 인지 수사' 사건이다.
김 전 경무관은 2020년 6월~2023년 2월까지 지인 배모 씨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인 A씨에게 사업과 형사 사건 등에 대한 담당 경찰서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본인의 오빠나 지인을 통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현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경무관이 받은 금품은 모두 7억5000만원 상당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약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을 비롯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절차에서 참여권을 미보장하는 등 위법 사안이 존재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서 수집한 전자 정보들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뇌물을 받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차명)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계산으로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계좌를 피고인의 차명 계좌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농협·롯데카드를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공수처 측은 "징역 10년이 왜 집행유예가 됐는지 사정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 배 씨에 대해서는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또는 가족 관련 범죄에서만 공소권한을 갖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는 공수처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해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