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4일 민간 공사장 30곳을 점검했다
- 폭염 대응 미흡사항 31건을 현장에서 시정했다
- 서울시는 폭염기간 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 확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염 속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사항 31건을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폭염경보와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진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취약한 민간 공사장의 폭염 대응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휴게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시간 부여, 식수·보냉장구 등 예방물품 지급 여부 등을 살폈다. 물·바람 및 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31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대부분의 현장은 식수와 휴식공간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휴게시설 관리와 체감온도 기록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흡사항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장의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체감온도·조치사항 기록 및 보관 미이행, 폭염 예방물품 구비 부족, 냉방장치 가동 미비, 휴식시간 운영체계 미흡 등이다. 시는 냉방장치 미설치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보완하도록 했다.
우수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동식 간이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원룸 또는 건물 한 층을 임차해 냉난방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근로자의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별도로 관리하고 2시간마다 체감온도와 안전조치 사항을 기록한 현장도 있었다.
서울시는 점검에서 확인한 미흡·우수사례와 관련 기준을 25개 자치구에 공유해 폭염 기간 공사장 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작업중지 기준이 권고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생수와 이온음료, 간이 휴게시설, 냉장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사 현장에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예방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대책 기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