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영일 순창군수가 20일 농식품부 간담회서 기본소득 성과를 공유했다.
- 주민 소비가 지역상권 매출 증가와 서비스 확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햇빛소득마을 확대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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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수상태양광 면적 20% 확대·재생에너지 사용허가 최장 30년 연장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군수는 전날 농식품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순창군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전국 17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이 사람을 잇고, 사람이 농촌을 다시 움직이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주민 주도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주민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 증가와 생활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등면 '순창곳간'과 풍산면 '풍구장터'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주민과 지역 생산자,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결해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와 수익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 성과 공유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또는 공공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전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제방, 주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 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상 사용 가능 부지와 수의계약, 허가기간, 사용료 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군수는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의 수상·제방과 주변 유휴부지를 지자체 주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저수지 수상형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을 만수면적의 20% 이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형·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용허가 계약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순창군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기반이 확대되고 발전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지역 에너지 자립과 새로운 농촌 소득원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