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지난해 국세 76조1084억원을 감면했다
- 연구·투자·고용 세액공제가 늘며 1년 새 5조5913억원 증가했다
- 국세감면율 15.9%로 법정한도 15.5%를 0.4%p 웃돌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R&D·투자·고용 세액공제 늘며 5.6조↑
보험료 공제 7.3조로 감면액 가장 많아
고소득층에 주요 조세지출 34.7% 귀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각종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통해 정부가 깎아준 국세가 7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늘면서 1년 새 감면 규모가 5조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를 0.4%포인트(p) 웃돌았다.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의 혜택은 고소득층일수록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특히 소득 상위 10%에 보험료 공제 혜택의 51.5%, 연금계좌 공제의 52.1%, 교육비 공제의 50.4%가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들이 부담한 결정세액 비중은 77.6%로 조세지출 귀착 비중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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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감면율 15.9%…법정한도 0.4%p 웃돌아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주요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을 분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와 세액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통해 세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2024년 70조5171억원보다 5조591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총액은 365조6829억원에서 402조1024억원으로 늘었다.
국세감면액이 늘어난 데는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고용 관련 세제 지원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4조1476억원으로 2024년 2조9574억원보다 1조1902억원 늘었다. 증가율로는 40.2%에 달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같은 기간 1조7694억원에서 2조4887억원으로 7193억원(40.7%) 증가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조8106억원에서 4조3035억원으로 4929억원(12.9%)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집계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정부가 전망했던 16.0%보다는 0.1%p 낮아졌지만, 법정한도인 15.5%보다는 0.4%p 높았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해 산출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을 80조5277억원, 국세수입총액을 419조5673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6.1%로 예상된다.
올해 법정한도는 16.4%로 국세감면율 전망치보다 0.3%p 높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법정한도 이내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해 감면 규모가 가장 큰 조세지출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로 7조2530억원이었다. 2024년 6조9020억원보다 3510억원 늘었다.
연금보험료공제가 4조7581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근로장려금이 4조636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조3243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 4조3035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조1476억원 ▲면세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3조587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3조3654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조1080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 2조4887억원 순이었다.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은 모두 57조9295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76.1%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상위 20개 항목이 53조5435억원으로 전체의 75.9%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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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0%에 조세지출 34.7%…결정세액은 77.6%
정부는 이번 조세지출결산서에서 처음으로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분석했다.
소득수준과 조세지출 사이의 연계 가능성과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해 소득세 관련 11개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한 뒤 소득을 10개 분위로 나눠 조세지출 귀착과 세 부담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지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 돌아간 주요 조세지출은 전체의 34.7%였다. 다음으로 ▲9분위 17.1% ▲8분위 11.9% ▲7분위 11.4% ▲6분위 7.6% 순이었다.
상위 20%인 9·10분위가 받은 조세지출을 합치면 전체의 51.8%였다. 상위 30%인 8~10분위까지 넓히면 63.7%에 달했다.
다만 세 부담 자체도 고소득층에 훨씬 크게 집중됐다. 전체 결정세액 가운데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 달했다. 9분위가 11.6%, 8분위가 5.4%였다. 상위 20%가 전체 결정세액의 89.2%를 부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실제 납부한 세금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제도별로도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보험료 공제는 전체 혜택의 51.5%가 10분위에 돌아갔다. 연금계좌 공제는 52.1%, 교육비 공제는 50.4%가 10분위에 귀착됐다.
연금보험료 공제도 10분위 비중이 46.1%였고 주택자금 공제는 41.0%였다. 의료비 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각각 34.5%, 31.9%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1.2%가 10분위에 돌아갔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갔다. 10~8분위 귀착 비중은 모두 0%였고 ▲7분위 18.5% ▲6분위 13.7% ▲5분위 18.3% ▲4분위 13.1% ▲3분위 16.9% ▲2분위 9.8% ▲1분위 9.6%였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다. 7분위가 3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6분위 23.5%와 5분위 9.8% 등이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