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위해
- 근로장려금·월세공제·기본공제 확대하는
-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EITC 지급액 9% 인상·수혜가구 489만가구로 확대
청년 월세공제 최대 204만원…배우자 공제 기준 완화
배달라이더 원천징수 부담↓… 농어민 세제지원 연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청년,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와 기본공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한 기존 세제 지원도 연장·상시화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민생·지방 지원 분야의 '서민·중산층 지원'에는 근로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간 총소득 기준을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 상한도 연소득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 지급액을 지급받는 가구소득 구간을 말한다. 정부는 혼인 이후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면서 장려금이 줄어드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대 지급액도 지난 2022년 개편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약 9%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는 기존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약 73만가구 늘어나고, 지급 규모도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이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세대주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 대상 연간 월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청년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부담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일반 근로자도 월세 한도 확대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30만~34만원 증가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요건을 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맞벌이 증가와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 부담도 낮춘다. 인적용역은 저술·작곡·번역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번 개편으로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진다. 단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종결되는 직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일몰 특례도 연장한다.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늘린다. 현재 교육비·월세는 각 15%,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와 택시 연료용 LPG 개별소비세 감면도 각각 3년 연장한다.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음식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외식업계 지원도 이어간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오는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는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 적용한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시장 공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수입신고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 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품목은 주무부 장관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화주까지 반출명령 이행 의무를 확대해 신속한 국내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