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국내 장기투자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도입했다
-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BDC 등에만 투자 가능하며 연 2000만원, 총 2억원 한도로 10년간 납입하도록 설계했다
- 정부는 청년형 ISA 소득공제와 BDC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벤처기업 요건 완화로 혁신기업·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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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총 2억원 한도
청년형은 납입액 10% 소득공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한다. 시중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과 혁신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세제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 국내 투자 한정 ISA 신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시장 장기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금융 ISA는 기존 ISA보다 국내 투자 유인을 강화한 별도 계좌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된다.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 해외 투자 성격의 상품은 생산적금융 ISA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 혜택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성장 자금으로 연결하기 위한 설계다.
세제 혜택은 기존 ISA보다 커진다. 일반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만,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10년간 장기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상세브리핑에서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배당에서 전액 비과세"라며 "투자 대상을 보면 생산적 금융 ISA는 주로 국내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고,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10년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을 준다. 정부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로 신설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할 방침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 BDC 배당소득 9% 분리과세...혁신기업 자금 유입 유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과세특례도 도입된다. BDC는 벤처기업과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는 BDC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투자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거나 일반 배당소득세 부담이 적용될 수 있지만, BDC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조 실장은 "BDC는 벤처나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라며 "여기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와 BDC 과세특례를 통해 가계 금융자산이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주식시장과 혁신기업 투자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 세제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정부는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벤처기업 요건 중 업력 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도 더 높인다. 지방 소재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업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성장사다리 보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효과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장기 국내 투자 수요를 얼마나 끌어낼지, BDC 등 혁신기업 투자 상품의 시장 안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