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0일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안을 가결했다.
- 최길수·강지식·최용훈 후보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 1명을 지명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인에 대한 추천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추천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강지식 후보 추천안의 경우 재석 299인 중 찬성 231인, 반대 24인, 기권 2인으로, 최용훈 후보 추천안의 경우 재석 299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 동안 공석이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