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산시의회가 20일 제305회 임시회 안건 47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 김재국 등 4명 발의 조례·건의안 4건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됐다.
-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등은 24일,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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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는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 4건을 포함해 총 4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3건, 건의안은 1건이다.

우선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 또는 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참석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은 건강도시의 정의와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시화호'가 핵심 수역 대부분이 안산시에 속함에도 1994년 대부동 편입 후 30년 넘게 시흥·화성 지명에서 유래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정체성 확립에 제약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명칭 변경이 3개 도시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공동의 과제라고 밝히고 시흥시·화성시의 협조와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착수를 촉구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8일간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과 건의안의 의결은 각각 다음 달 10일 제4차 본회의와 오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