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윤철 부총리 11일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실제 거주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 그는 보유 인센티브를 줄여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고가주택 과세는 정상화하고 1주택자 대부분은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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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직장·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비거주는 예외 인정
"30억원 이하 1주택 실거주자 대부분 부담 완화…고가주택은 과세 정상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 자체보다 실제 거주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사실상 비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에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갈 수 없다"며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집을 두 채, 세 채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의 초점이 주택 보유 자체에 주던 혜택을 실제 거주자에게 옮기는 데 있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이 투자·보유 대상보다 실제 주거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장이나 자녀 취학 등의 이유로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구 부총리는 "취학이나 직장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거주하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에는 납세 능력에 따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는 "이익을 많이 본 분들에 대해서는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상당수는 세제 개편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30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세 부담이 완화되는 대상이라며 전체 실거주 1주택자의 약 99%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살려고 하는 집이 돼야 하는데 자꾸 보유만 신경 쓰다 보니 주거와 분리된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만 하더라도 거주를 인정해 주는 대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