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올라핀테크와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확대에 나섰다
- 양측은 핀테크 플랫폼 올라를 통해 노란우산 비대면 가입 환경을 구축해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 노란우산은 폐업·노령 대비 공제제도로 7월부터 납입 한도 상향과 이자율 개선 등 가입자 혜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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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납입한도·공제 혜택 확대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핀테크 기업 올라핀테크와 손잡고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나선다. 양측은 핀테크 플랫폼 '올라'를 통해 노란우산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가입 환경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올라핀테크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 김상수 대표이사, 정남기 부대표, 고경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핀테크 플랫폼 '올라'를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올라핀테크의 비대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라핀테크는 2019년 설립된 핀테크 전문기업이다. 이커머스 통합 선정산 서비스 '올라'를 통해 누적 지급액 7조원, 지급건수 100만 건, 누적 이용자수 4만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이달 기준 재적 가입자 190만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월 납입 한도를 150만원, 연간 한도를 18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금 청구지연이자 및 분할공제금 이율을 개선하는 등 가입자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양 기관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도록 돕는다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쉽고 빠르게 노란우산에 가입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Q&A]
Q1. 중기중앙회와 올라핀테크의 MOU 체결 목적은 무엇인가요?
A1.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Q2. 이번 협약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2. 올라핀테크의 앱 '올라'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Q3.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3. 폐업이나 노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 제도로, 소득공제 혜택과 자산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Q4.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A4.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 적용, 압류 금지 보호, 지자체 희망장려금 추가 적립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혜택이 있다.
Q5. 향후 노란우산 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A5. 7월부터 월 납입한도 상향(150만 원), 공제금 이자율 개선 등으로 가입자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