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8일 플랫폼노동 보호 토론회를 열었다.
- 전문가들은 일터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언했다.
- ILO 플랫폼협약에 맞춘 제도정비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ILO는 지난 6월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플랫폼협약)을 193호 협약으로 채택했다.

플랫폼 협약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작업중지권 보장, 최저보수 적용 검토, 알고리즘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가 아닌 노동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플랫폼 협약에 대해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둔 만큼,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ILO 플랫폼 협약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의 원칙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 보호라는 협약의 취지를 국내 여건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구현할 법·제도적 정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다.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여공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해 왔다"며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