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8일 친인척 연루 사건 회피제를 확대 시행했다
- 오는 9일부터 경찰관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사건도 맡지 못한다
- 예외 수사는 승인받아 유지하되 매월 적절성을 점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9일부터 경찰은 본인 가족과 친인척 등 지인이 연루된 사건을 맡지 못한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및 수사 정보 유출을 계기로 '제 식구 수사'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이 '상피제'를 시행하기로 해서다.
경찰청은 8일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적용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건은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사건은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