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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심사 강화…'쪼개기 송금'도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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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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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1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요건을 강화했다.
  • 대주주 심사와 재무건전성 기준을 높여 신고제를 엄격히 했다.
  • 100만원 미만 쪼개기 송금 차단 위해 트래블룰을 전면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해외거래소·개인지갑 자금세탁 차단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고, 소액 쪼개기 송금을 통한 자금세탁을 봉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자의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심사를 구체화하는 한편,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주주 심사 확대·부채비율 200% 이하…신고 요건 대폭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외에도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표자와 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전산요원 등 전문 인력과 조직, 전산·보안 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임원, 대주주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 기준도 명시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등 내부통제 관련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대주주·대표자·임원 포함)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이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개선권고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자료=금융위]

◆ '100만원 미만 쪼개기' 전면 차단…해외거래소·개인지갑 규율 확대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정보제공 의무)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한다. 이는 100만원 미만 단위로 자금을 나눠 출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규제 회피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한 규율도 신설됐다.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하고, 10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금지되며, 저위험 거래소나 개인지갑의 경우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특금법을 위반한 후 제재 조치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20일부터 순차 시행…13일 사업자 대상 공개 설명

이번 개정 시행령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및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트래블룰 확대 및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FIU는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춘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 금융감독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 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 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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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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