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주민세(개인분) 8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현재 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카드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안내 현수막과 전광판을 설치하고 지역 내 아파트 게시판과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고지서 상단에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 확산에도 나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