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보호소년 협의체 구성을 추진했다.
- 교육권 보장과 시설 지원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가 참여에 뜻을 보였다.
- 1호·6호 시설 예산 지원과 교육청 부담도 논의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간담회서 위탁청소년 지역별 교육지원 격차 해소 논의
교육비·시설 예산 지원 방안 등 후속 협의체 의제로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보호소년의 교육권 보장과 시설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 부처 협의체 구성이 추진된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관계 부처와 기관에 보호소년 관련 협의체 구성 의사를 확인했고 부처들도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년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돼 소년원 송치·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소년 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민간 시설 관계자로는 6호 시설 협의회장(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원장)과 정창호한국청소년회복지원시설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호소년의 교육권 보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소년원 위탁소년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정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1호·6호 시설에 위탁된 청소년들은 통상 지역 학교에 재학하면서도 교육 지원 여건이 지역별로 달라 학습권 보장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소년을 부모 등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처분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소년을 일정 기간 맡아 생활지도와 상담 등을 지원한다.
6호 처분은 보호소년을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맡겨 보호·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소년원에 송치하는 8~10호 처분과 달리 1호와 6호는 지역사회 내 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1호·6호 시설은 소년원과 달리 보호소년의 교육과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 지원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이나 지역에 따라 교육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호소년이 어떤 시설에 위탁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와 시설 운영 예산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참석자들은 보호소년이 시설에 위탁됐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청소년이 소속된 교육청이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협의체 논의에서는 1호·6호 등 보호처분 시설의 예산 지원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간담회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의견 조율과 현황 논의의 성격"이라며 "참석한 관계 부처, 기관들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만큼 향후 회의 일정을 정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