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만12세까지 추가 하향도 검토하라고 했다.
- 교육·법조계는 촉법소년 사건 증가는 사법화 영향일 뿐 범죄성 폭증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처벌 연령 하향만으로는 예방·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 전문가들은 국가 개입 목적이 처벌 중심으로 바뀌는 위험을 지적하며 엄벌주의보다 상담·치료·교육과 재사회화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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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건 4년 새 1.8배…보호처분 비율은 하락
교육계 "상담·치료 강화해야…교육적 포기 안 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 12세까지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취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되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해 적용하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된 기준이 바뀌는 셈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모든 범죄의 형사책임 연령을 만 13세로 일괄 하향하거나 만 12세까지 낮추는 방안도 열어 놓고 추가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조건부 하향안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공론화를 토대로 마련됐다.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적정 하향 연령으로는 만 13세를 꼽은 응답이 55.8%로 가장 높았다.
교육계에서는 촉법소년 사건이 늘었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과 치료, 교육을 강화해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지난 6월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396호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처리 건수는 2021년 1만2026건에서 2025년 2만1958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소년보호처분 건수도 같은 기간 6082건에서 1만401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0.6%에서 47.4%로 낮아진 반면 심리불개시 비율은 31.8%에서 41.4%로 높아졌다. 2025년에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을 합친 비율이 48.8%로 보호처분 비율 47.4%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건 증가가 곧바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커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촉법소년 접수 건수 증가는 실제 범죄의 폭증이 아니라 과거에는 유연하게 처리되던 사건들이 사법체계로 곧장 유입되는 일상의 사법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촉법소년 사건 수의 증가를 곧바로 '요즘 아이들'의 범죄성 증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사건 수 증가만을 근거로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식도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무작정 처분대상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이고 예방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교육은 비행 청소년을 격리 대상이 아닌 변화 가능한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며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지만 교육적 포기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령 하향은 단순히 처벌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소년에 대한 국가 개입의 목적을 바꾸는 문제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형벌 적용 연령의 하향 논의의 본질은 13세에 대한 국가 개입의 목적을 건전육성이 아니라 성인과 동일선상에서 벌받을 책임(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형벌을 통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유일하고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쟁보다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남희 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는 소년에게 조기 낙인 효과를 부여해 사회 복귀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재범률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꾸준히 보고돼 왔다"며 "단순히 '몇 세부터 처벌할 것인가'라는 연령 기준의 논쟁에서 벗어나 소년범죄의 발생 경로를 차단하고 이들을 어떻게 사회적·교육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법 개정까지는 추가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5월 사회적 대화 협의체도 교정·치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면 연령만 낮춰서는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논의에서는 하향 폭과 적용 범위뿐 아니라 상담·치료·가족 지원과 재사회화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