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4일 경찰 통제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수년째 심의 없이 계류하며 통과시키지 못했다.
-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은 신속 처리된 반면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 통제 법안은 진전이 없어 비대해지는 경찰 견제 공백이 커지고 있다.
-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의혹 등으로 경찰 통제 요구가 커지자 학계와 경찰청은 독립 외부 통제기구와 촘촘한 통제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 속 '부실수사' 우려 고조…장윤기 사건까지
경찰 통제 목소리 커져…경찰청장 대행 "통제 장치 적극 수용"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 관련 법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지만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련 법은 함흥차사다. 수사 체계 변화로 비대해지는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뒷전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2024년 5월말부터 국가경찰위원회·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등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경찰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4년 7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이해식 국회의원도 같은 해 12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도 2025년 12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 모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실질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경찰위 실질화를 제시했다. 현재 경찰 인사·예산·정책 '자문기구'에 머무는 경찰위에 더 많은 권한을 줘서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을 통제하고 견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경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은커녕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수년 간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모습과 비교된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 약 20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점과도 대조된다.
◆ 커져가는 경찰 통제 요구…유재성 직무대행 "통제 장치 적극 수용·충실히 이행"
그 사이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회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흐름 속에서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사건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나 법조계에서도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으로 경찰 수사 부실을 잡아내지 못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의 내부 통제 기구로는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형소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통제 장치나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도 경찰 통제 장치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까지 촘촘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