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혼인신고하면 손해?…정부, '결혼 페널티' 주거·자산·세제 전방위 손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9일 결혼 페널티 완화를 위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와 혼인 후 전세대출 가산금리 인하, 청년미래적금·농업창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검토해 혼인으로 인한 세제·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
버팀목 가산금리 절반 인하
청년미래적금·세제지원도 개선 검토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주거·자산·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본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혼인신고 이후 전세대출 연장 때 붙는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정부합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6.06.09gdlee@newspim.com

이번 대책은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기존 정책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를 개선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인센티브가 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주거 지원, 자산 형성, 세제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0.95명으로 올라섰다. 혼인건수도 2023년 19만4000건에서 2024년 22만2000건, 2025년 24만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30대 미혼 비중은 2015년 남성 44.2%, 여성 28.1%에서 2024년 남성 62%, 여성 44%로 높아졌다. 혼인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한 비중도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과 출산의 연결성이 큰 만큼 혼인 지연이 향후 출산율 반등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혼인 후 재계약 1회 허용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입주가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이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겨 입주가 반려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인 월 763만원에서 160%인 월 939만원으로 높인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을 기존 월 462만원에서 월 630만원으로 높이고, 일반공급은 월 798만원에서 월 924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2026.04.14 khwphoto@newspim.com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한 뒤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혼인 이후 기준을 넘으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출산·양육가구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해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녀 성장에 따라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정부는 혼인 7년 이내 요건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 절반 인하...청년미래적금 손질도

정부는 전세대출 부담도 줄인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 때 가산금리가 붙는다.

현재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5000만원,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7500만원이다. 혼인신고 이후 합산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0.3%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소득 기준 초과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0.3%포인트(p)에서 0.15%포인트(p)로 낮추기로 했다. 혼인신고가 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도 손질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혼인신고로 2인 가구가 되면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 가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일반형 기준 2인 가구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200%인 연 9432만원에서 중위소득 250%인 연 1억1790만원으로 높인다. 우대형은 기존 중위소득 150%인 연 7074만원에서 중위소득 200%인 연 9432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 농어업인 부부에 대한 정착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신고 전 각각 독립 경영을 하던 청년 농어업인이 혼인신고 이후 새롭게 정착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는 부부 일방에게만 지원이 가능했다. 정부는 부부가 별도로 독립 경영을 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도 늘린다. 현재 청년 농업 경영인 창업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가구당 최대 5억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부부가 별도로 독립 경영하는 경우 혼인신고 이후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경차 유류세 환급 검토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중 세대주 한 사람에게만 공제가 적용돼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따로 사는 청년 부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핌 DB]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도 확대 검토한다. 현재는 세대별 경형차 1대에 한해 연 3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그러나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혼인신고 시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올해 일몰 예정인 만큼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몰 연장과 제도 개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제도적 걸림돌을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위원회로 개편되는 9월 이후 반기 단위로 결혼 친화형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혼인신고가 정책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거, 자산, 세제 지원 제도를 결혼 친화형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결혼을 경제적 부담이 아닌 선택 가능한 미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