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와 국토부는 30일부터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가정형·일반형으로 나누고, 일반형은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등으로 법적 용도를 부여했다.
-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91%가 현 건물에서 합법 운영 가능해지고, 나머지 9%에는 3년 유예와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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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정형·일반형 나눠 규정
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 사용 대안학교 91% 합법 운영 전망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시설로 202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제도권에 편입됐다. 현재 253개 기관에서 약 1만 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다만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유예는 가능하다.
그동안 문제는 건축법상 명확한 용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었다. 경기 고양시의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산동구 지영동 황토집에서 시작해 2018년 터를 옮긴 고양자유학교는 과거 국방부가 '충성교육대'로 사용하다 방치한 건물을 임차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2년 해당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이를 학교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한 민원이 접수됐다.
학교 측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기관임이라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받기도 했다.
이소현 고양자유학교 운영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편입됐지만 정작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는 관련 용도가 없어 법 안과 밖 사이에 떠 있는 이상한 단체가 된 기분이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간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던 대안학교들에게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먼저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형태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경우는 가정형, 교육·종교·문화시설 등 비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경우는 일반형으로 나뉜다.
이에 맞춰 건축법 시행령에는 대안교육기관 용도가 새롭게 신설된다. 가정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의 일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속용도'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준에 맞지 않는 약 9% 기관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적 공백 속에 있던 대안학교들을 양성화해 주는 조치"리며 "우리 사회에서 대안교육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마지막 허들을 넘는 계기"라고 말했다.
향후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