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8일 전 청주시의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 촬영·전송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 후 여죄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경찰이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씨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나체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지인들을 데려오면 금전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매매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거나 외국 국적 여성과의 동시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여죄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