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민 생명·재산 보호 최후 보루 붕괴라고 비판했다
- 고소인 이의신청권과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은 사후·행정 제도일 뿐 사전적 보완수사 대체 못 한다고 했다
- 전세사기·반도체 기술유출 등 대형 사건에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실 우려 크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사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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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반도체 유출 등 대형 범죄 대응 무력화...부실 수사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변호사 출신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초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3일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 출연해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은폐·과잉 처리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 "이의신청권·인권보호관은 사후제도...사전적 보완수사 대체 불가능"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를 막기 위해 제시한 '고소인 이의신청권'과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 대체 장치에 대해 윤 의원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변호사 시절 수많은 고소 대리를 진행했던 윤 의원은 "이의신청권은 이미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청구하는 '사후적 제도'"라며 "압수수색이나 증거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사전적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수사인권보호관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이나 인권 침해를 행정적으로 구제하는 장치일 뿐, 형사사법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 "전세사기·반도체 기술유출 등 대형 사건 부실 수사 우려...견제장치 필수"
윤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대규모 민생·국가적 범죄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삼성·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술 유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은 검찰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찰 수사만으로 이를 완벽히 커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고위직이나 청와대·행안부 등이 관여된 사건에 대해 견제 기관이 없다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할 길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프로필
-1969년생
-부여고, 충남대 법학과, 홍익대 대학원 석사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22대 국회의원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allpass@newspim.com












